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시흥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둔다. <개정 2023. 4. 6.>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간사 1명 4. 방재단원〈개정 2021. 9. 30〉

2

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2. 1 2. 13, 2016. 1 2. 14, 2023. 4. 6.〉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 9. 30〉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 2020. 7. 6〉

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와 동으로 구분하여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6

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0. 7. 6, 2021. 9. 30〉

7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선출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 1 2. 14, 개정 2019. 5. 28, 2020. 7. 6, 2023. 4. 6.〉

8

삭제〈 2020. 7. 6〉

제000402조 임원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자율방재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3

단장의 유고 및 궐위 등의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임시단장을 지명하여 새로이 단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단장은 단장 선출과 함께 그 권한이 종료된다.[본조신설 2023. 4. 6.]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개정 2021. 9. 30〉

2

단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삭제 < 2023. 4. 6.>

제0006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19. 5.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 2019. 5. 28〉 1. 단원의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시흥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 협의회

1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 2. 14, 2023. 4. 6.〉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2. 14, 2020. 7. 6, 2023. 4. 6.〉 1. 방재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 2021. 9. 30〉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2023. 4. 6.>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 1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 14〉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6

자율방재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30〉〔제목개정 2021. 9. 30〕

제001002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 5. 28〕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 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1 2. 14〉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시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2021. 9. 30〉

2

삭제〈 2021. 9. 30〉

3

삭제〈 2021. 9. 30〉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 9. 30〕

제001400조

삭제〈 2021. 9. 30〉

제001500조 중앙합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합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삭제〈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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