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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3. 12.>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사람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반지하,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3. 12.>자.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신설 2025. 3. 12.>차.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1)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3)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25. 3. 12.>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3. 1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개정 2025.

3

12.>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민간단체 지원

1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금 이자지원

9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0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5.

3

12.>

2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3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1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12.>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6. 아동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흥도시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기본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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