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2. 18〉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700조 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2〉 1. 주민총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제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전문개정 2019. 2. 18〕〔제목개정 2020. 4. 2〕
제0009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2026. 4. 2.〉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18, 2020. 4. 2, 2026. 4.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8, 2026. 4. 2.〉
위촉직 위원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동별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8〉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주민이어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2026. 4. 2.〉 1.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2.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시흥시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장. 단,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24. 6. 13, 2026. 4. 2.>4.〈삭제 2026. 4. 2.〉5.〈삭제 2026. 4. 2.〉 6.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2. 18〉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6. 4. 2.〉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신설 2026. 4. 2.〉 5.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6.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001202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3.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4. 자율적인 지역회의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7.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26. 4. 2.]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2, 2026. 4. 2.〉 1. 위촉직 위원: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경우는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6. 4.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4. 2.〉
제001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신설 2026. 4. 2.〉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2026. 4. 2.〉 1. 시 관할구역(지역회의의 위원인 경우에는 동 관할구역을 말한다)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만 해당한다).〈개정 2026. 4. 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4. 2.〉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 7. 8〉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4. 7. 8〕
제001800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0019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둔다.〈개정 2019. 2. 18, 단서삭제 2020. 4. 2〉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8, 2020. 4. 2, 2024. 6. 13, 2026. 4. 2.〉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는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7. 8, 단서신설 2019. 2. 18, 개정 2020. 4. 2〉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장이 된다. 〈개정 2026. 4. 2.〉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4.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3.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ㆍ의견 제출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치계획으로의 연계 〈신설 2026. 4. 2.〉4.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5.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6.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7.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8.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002100조 회의
제002200조 지역회의의 대행
시장은 동장의 요청에 의거, 동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제11조제5항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개정 2024. 6. 13, 2026. 4. 2.>〔본조신설 2020. 4. 2〕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예산학교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002400조 다양한 계층의 참여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조건에 의한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8, 2026. 4. 2.〉
제002500조
삭제〈 2014. 7. 8〉
제0026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시장은 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연구회ㆍ청소년위원회ㆍ지역회의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2025. 1 0. 2.〉
제002800조 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