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 2024. 1 1. 7.>]

제000300조 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 5.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 10, 2024. 1 1. 7〉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7. 1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단,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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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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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0, 2025. 7. 10〉img154320761

4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 365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 365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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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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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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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재계약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에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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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1 1. 7.>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502조 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차량은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 1. 7.>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 1. 7.>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시 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요금 면제 12. 시흥시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1시간 면제〔본조신설 2021. 5. 28〕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16. 1 2. 14, 2019. 4. 10, 2019. 5. 28, 2020. 5. 11, 2020. 1 1. 4, 2021. 5. 28, 2021. 1 2. 9, 2023. 2. 10〉 1. 삭제〈 2021. 5. 28〉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0퍼센트 감면 3. 삭제〈 2021. 5. 28〉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 1. 7.> 5.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장,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6.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다만,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의 발급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7.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증빙 자료 제시 차량: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 1. 7, 2025. 7. 10>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9.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감면10.「공직선거법」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해당 선거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감면 11.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13. 삭제〈 2021. 5. 28〉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5. 삭제〈 2020. 5. 11〉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 1. 7.>

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써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일일주차권 :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2

월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4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용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지

1

공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2

노외주차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지정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3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의 설치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2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분기, 년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4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거주자우선주차 월정기 야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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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 관련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20. 1 2. 10〕

제001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 면적의 5퍼센트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 7.>

2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4. 1 1. 7.>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1 1. 7.>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1개소마다 최소 1,2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4. 1 1. 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2024. 1 1. 7.〉

4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부지가 원도심과 인접한 경우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체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

1

시장은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2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ㆍ시설 보완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4. 10〕

제001602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시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개방 2.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의 조성으로 예산 절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4. 10〕

제001700조 무상사용증 교부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 1 2. 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용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3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4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의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0019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1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및「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ㆍ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삭제〈2020. 5. 11〉[시행일 2020. 6. 12]

제0021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 1. 7.>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2200조 보조

1

시장은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심사하여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2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10〉

제002300조

<삭제 2024.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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