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및 사업

1

조례 제16조제2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보수·정비등을 하는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2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시설의 보수·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1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

3

공사비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

2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조공사 설치 사업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기준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대상의 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지원방식

시장은 필요시 제4조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의무사항 준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과 개방을 협약한 의무기간

제000800조 사후 유지관리

시장은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의무사항 준수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시행지침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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