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2>

제000200조 주차요금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별표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관리운영

1

주차장의 관리는 대상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로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1. 8. 9〉 1. 시ㆍ사업소ㆍ동 주관 행사, 회의, 교육(이하 "행사"라 한다)으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 경우 2. 시흥시에 등록된 언론기관으로서 취재활동을 위해 출입함이 확인된 취재기자의 차량 3. 민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1시간 이내의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 관리부서에 통보한 경우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차량 7. 삭제〈 2021. 8. 9〉 8.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개정 2021. 8. 9, 2021. 1 2. 9〉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 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3.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4.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5.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방문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 8. 9〉

제000602조 주차요금의 지원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임차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제5조제3호의 주차요금 징수 면제 대상 차량의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권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2>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산정

1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2

시간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1시간 이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사전 무인 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정산한 경우 결제한 시점부터 20분간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무료주차등록

1

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할 경우 무료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

2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경우라도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무료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월 정기주차등록 대상 등

1

월 정기주차등록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2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2

관리부서에서는 차량2부제 준수 등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부서에서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관리대장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관리대장에 무료주차등록, 정기주차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 차량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에 따라 관리인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으로 해당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 시킨다.

2

주차요금 계산 중 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오후 8시까지의 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3

정기주차등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정기주차등록을 할 때 징수한다.

4

정기주차등록 후 주차장의 폐쇄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징수된 요금관리

1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익월 5일까지 시흥시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세입구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 조치하고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수익금 전액을 운행시간 마감 전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요금의 활용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제0015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 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2

차량 소유주는 이동된 차량을 찾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고지서를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받아 은행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제0016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주차장 안내

관리인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2. 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할 것

제001900조 주차제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령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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