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사업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
5.>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2조 수당 지급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2〉[본조신설 2025. 6. 5.]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내연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저감 주택단지 조성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적응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적응대책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주민 건강 적응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2500조 정의로운 전환
시장은 노동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대응 총괄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002800조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2. 26.]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시민의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녹색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6.]
제7장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
제0031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시장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홍보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