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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제0006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0. 8. 6〉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본조신설 2013. 5. 6〕

제0007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3. 5. 6〉〕

제000702조 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18〕 <개정 2023. 6. 1.>

제000800조

삭제〈 2020. 8. 6〉

제000900조

삭제〈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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