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상
제000500조 등록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000900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동일 한옥의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따른다.
제0013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