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기획단계부터 철거 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규모·용도·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사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8.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9.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정책과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견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10.1.>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0.1.> 1. 제5조제1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료 조사 등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건축·도시·문화·조경·경관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 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된다.<2023.3.2.>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19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사항
심의 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2200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2500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신청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2600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제25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지원금을 분기 1회 지급한다.
제002800조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 등
제25조에 따른 재정지원 중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군수는 재정운영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사업의 보고
제25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을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착수 7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 착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완료한 경우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및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0031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건축디자인의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사회적 여건 변화, 상위 계획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통일성, 일관성 유지 등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시범사업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지정요건, 지원범위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300조 신안총괄건축가 운영 등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과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자문·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등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신안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안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안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의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군수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할 수 있다.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나. 사회복지시설관련(어린이집 시설 개선사업 등)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군수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군수는 신안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신안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안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총괄건축가에게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신안총괄건축가의 해촉
신안총괄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003500조 신안총괄건축가의 업무 원칙
신안총괄건축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안총괄건축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안총괄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