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2.4.4.>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30.]
제000400조 기능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8.,2022.4.4.>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삭 제 <2024.7.15.>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제000500조 회의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제000600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0006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0700조 간사
건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전문개정 2024.7.15.>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000900조 수당 등
군수는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7.15., 2025.12.30.>
제0011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2025.12.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2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나.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11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6.8.2., 2017.12.28., 2024.7.15.>
제0012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8.2., 2017.12.28.>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영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비용은 원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이미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0014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500조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019.07.10., 2021.03.18., 2022.4.4., 2024.7.15., 2025.4.1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삭 제<2017.12.28.>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림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조립식 구조로 된 공용·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 관련 건축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에 기여한 군수가 인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철골구조의 창고용 구조물(건축물간 소화 및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어업용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단,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목구조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염전 창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개정 2016.8.2.>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4.1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제0016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삭 제 <2024.7.15.>
삭 제 <2024.7.15.>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제0017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017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4., 2024.7.15.>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1800조
삭제 <2023.3.2.>
제00190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8.>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2, 2017.12.28.>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지명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2.4.4., 2025.12.30.>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10퍼센트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8퍼센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숙박 및 업무시설: 8퍼센트
관광휴게시설: 10퍼센트
의료시설: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12.30.>
삭 제 <2017.12.28.>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법 제60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8., 2022.4.4.>
제0022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4.7.15.> 1. 복개된 하천·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 포함)
제0023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0023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본조신설 2018.12.28.]
제002400조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4.7.15.>
제0025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26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27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024.7.15.>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2025.12.30.>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건축물의 층수: 층수가 같을 것
제002800조
삭 제 <2016.8.2.>
제0029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4.7.15., 2025.12.30.>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 제<2016.8.2.>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2., 2017.12.2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25.12.30.>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8.>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30.>
제003100조 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전문개정 2017.12.28.]
제8장 보 칙
제003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25.12.30.>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4.7.15.>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24.7.15.>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개정 2024.7.15.>[본조신설 2017.12.28.]
제0032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32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3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가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한다.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3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5.12.30.>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소각시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34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119조의3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4.4.]
제003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공사ㆍ중단ㆍ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