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기준"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4.7.15.>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7.15.]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7.15.>
제00060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기준 운용 등
제000800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제목개정 2024.7.15.]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00130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15.>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7.15.>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7.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5.>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5.>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07.01.)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7.15.>[제목개정 2024.7.15.]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군수는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게는 표지 부착,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군수는 평가 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5.>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 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계획 관련 도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하천공사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지상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2. 지상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전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신안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5.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8., 2024.7.15.>[제목개정 2024.7.15.]
제002800조 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7., 2024.7.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15.>
공동위원회에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경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24.7.1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4.7.1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4.7.15.>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제목개정 2024.7.15.]
제0029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0031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규모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사업나. 삭 제<2024.7.15.>다. 삭 제<2024.7.15.>라. 삭 제<2024.7.15.>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8.12.28)[제목개정 2018.12.28]
제003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7.15.]
제0033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7.15.>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5.>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1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