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신안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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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안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중로1류(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보호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라. 삭제 <2024.7.15.>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도시경관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지붕과 벽체의 대표 색상은 별표 2의 지구별 건축물의 색채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