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관내 농지 등에 식재 및 관리되고 있는 경관식물을 활용하여 소득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농지 등에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일정 규격 또는 규모 이상의 경관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 등"이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경관식물이 식재되어 경관조성 가치가 높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1.14.) 2. "경관식물"이란 농지 등에 식재된 야생화, 초화류, 화목류 등을 말한다. 3. "소유자"란 경관식물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금"이란 조성 또는 식재 관리중인 경관식물의 비배, 전정, 병충해방제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4.)
제000400조 경관식물의 지정 및 관리
군수는 농지 등에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일정규격 또는 규모 이상의 식물은 경관식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가 경관식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경관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경관식물의 가지치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관식물의 바로세우기
그 밖의 유지관리 및 정비 등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소유자는 경관식물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가꾸기를 위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관리 행위와 열매 등의 수확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4.) 1. 경관식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경관식물을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경관식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000600조 협력의무
군수는 경관식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경관식물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행위금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경관식물을 군수의 허가(협의) 등을 받지 않고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경관식물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행위
군수는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경관조성 및 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회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000700조 경관식물 등의 보호
소유자는 경관식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 후 이식 등 조치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경관식물 유지관리에 있어 신안군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경관식물은 보존하거나 신안 나무은행 등에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000800조 경관식물 관리비용의 지원
군수는 일정 규격 또는 규모 이상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관식물은 군비를 직접 투자하여 관리하거나 경관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조성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관식물 식재 등 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사람에게 조성 및 관리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농지 등에 다중을 위한 공익의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군수는 독지가가 경관식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재원
군수는 경관의 조성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
지원금 지급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의 조성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경관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은 소유자에게 연 1회 지원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지원금과 해당연도에 새로이 발생할 금액으로 한다.
지원금의 산출은 경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재료비, 토지임차비 및 운반비 등 모든 경비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14.)
농지에 경관식물을 재배하여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자에게는 매년 모든 경비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군수가 장려하는 수목양묘의 경우 묘목대, 토지임차비, 인건비 등 소요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와 당사자 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매년 6월말까지 지급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할 때에는 경관식물의 생육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적을 수 있다.
군에서 생산된 경관식물은 군의 예산 범위에서 매입·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매입 시 군수와 당사자 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1.14.)
군수는 매입한 경관식물을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14.)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가로수 등의 조성사업 및 각종 공원 조성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2조 경관식물의 매각
군수는 신안군이 보유한 경관식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5.24.]
제5장 보 칙
제001300조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조성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001400조 집행 계획수립 및 실적공표
군수는 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도별 집행실적을 7월 15일까지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