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신안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신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천연대가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5. 20.>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ㆍ단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002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