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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한다. 1.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400조 경관농업 조성 계획의 수립 등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경관농업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경관농업 조성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농업 조성 지원

1

군수는 경관농업의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의 개발

2

각종 체험 및 축제ㆍ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3

특색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등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이하 "경관작물"이라 한다)을 2헥타르 이상 집단적으로 재배할 것 2.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것가.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나.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조성 관련 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경관농업 조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관농업과 관련된 민간 농업인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경관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조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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