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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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집단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2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농업 조성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