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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제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도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신안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1.>

3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0.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기업 만들기 전문가 등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1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1.>

2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8

제2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제2항 및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과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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