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

1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센터직원의 채용

1

센터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정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센터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000500조 센터직원의 여비

센터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민제안사업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포함되는 제안사업(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700조 주민제안사업 신청

1

주민제안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1

주민제안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는 신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사업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신안군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을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주민제안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5일 이내에 주민제안사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 변경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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