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거리 미술관을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거리 미술관"이란 신안군 관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과 마을을 거쳐 가는 법정, 비법정 도로를 포함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주변시설(사유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조성되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성계획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보조대상은 제3조의 조성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1.>
제000500조 민간전문가 참여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3.3.2., 2024.10.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위촉직 위원 :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시설의 유지·관리
사유시설에 조성된 마을거리 미술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정기적으로 마을거리 미술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