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신안군에 주소가 있거나 신안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의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안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무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ㆍ경관 개선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6.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7.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컨설팅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사업신청 등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1500조 중요재산의 사용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따라 형성된 중요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주민대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001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0025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 자원조사ㆍ진단ㆍ상담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등 지원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운영
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002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