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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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