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대상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 2.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경관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4. 소유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절차

1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조치 3.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또는 공급 중지 4. 화재발생 요인 차단 5.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6.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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