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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1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0003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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