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04.19.) 2. "섬마을 인생학교"란 신안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공동체(삶)를 위하여 신안군이 설립한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설계형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개정 2021.04.19.)
제000300조 위치
섬마을 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라 한다)는 신안군 도초면 도초서길 246-11에 둔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생학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1.04.19.) 1. 인생학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2. 인생학교 조성과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인생학교 이용자의 수급 및 관리·감독 4. 인생학교와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5. 인생학교와 관련한 각종 홍보 6. 그 밖에 인생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목개정 2021.04.19.]
제000402조 기능
인생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ㆍ교양ㆍ문화 콘텐츠 개발 2.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21.04.19.]
제000500조 이용대상
인생학교 이용대상은 신안군에서 인생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안군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인생학교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개정 2021.04.19.)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생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생학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가 인생학교의 운영을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사용
인생학교의 사용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인생학교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수탁자로 하여금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000800조 경비보조 지원 및 반납
군수는 인생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생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경우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가 인생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인생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3.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4. 인생학교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기간
인생학교 운영 위탁기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4.19.)
제001300조 위탁의 종류
인생학교 운영 위탁 종류는 신규 위탁(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위탁(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으로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탁자 선정
군수가 인생학교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생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되, 「신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04.1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0015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생학교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600조 회계 및 결산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04.19.)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비치·관리하고 군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보고 및 감독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00180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인생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그 사업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