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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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차폐식재 공사비
경관조성비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