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갈등 조장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연 등 사회적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민원처리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로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여금의 조성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이행협약 등을 통해 기여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 사항 2.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민원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발전사업자
해당발전소 주변지역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그 외 주민수용성 전문가 등
제0006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여금의 납부,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실적 보고
제6조에 따라 재단이 기여금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사업비를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및 명령
군수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