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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갈등 조장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연 등 사회적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민원처리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로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여금의 조성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이행협약 등을 통해 기여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1

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 사항 2.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민원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전사업자

2

해당발전소 주변지역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3

그 외 주민수용성 전문가 등

제000600조 사무의 위탁

1

군수는 기여금의 납부,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실적 보고

1

제6조에 따라 재단이 기여금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사업비를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및 명령

군수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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