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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여금 납부

1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기여금의 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한 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2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내 태양광ㆍ풍력 산업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9. 30.]

제000300조 위수탁협약

1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명 및 주소

2

협약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특수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협약의 해지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4.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000500조 사업의 시행 등

1

재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25. 9. 30.> 1. 발전사업별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발전사업별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2. 기여금의 규모, 발전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할 것 3.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 4.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3

재단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4

삭제 < 2025. 9. 30.>

제000600조 기여금의 관리

재단은 투명한 기여금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자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지원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은 해당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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