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21.03.18.)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