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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8.>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1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1.18.>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삭제 <2024.11.18.>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7.15., 2024.10.1., 2024.11.18., 2025.3.1.>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관련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10.1.>

제0009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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