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 책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안군 책마을"이란 다양한 문화시설(공간)을 기반으로 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팔금면 일원에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및 시설
신안군 책마을(이하 "책마을"이라 한다)은 신안군 팔금면 읍리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책마을에 전시, 행사, 교육 등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두며, 그 외 신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운영
책마을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책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마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책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사업
책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시설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 2.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 3. 책 관련 문화산업 및 문화 진흥 사업 4. 도서(고서, 중고서적, 한적 등) 및 비도서(사진, 유품, 음반,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 자료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5.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관 협력 사업 6. 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8. 청년 창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책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개관 및 휴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그 밖의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도 군정 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 입장하게 할 수 없을 때는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책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900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책마을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책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책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책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이용료
군수는 책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군수가 정하되 수탁의 경우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신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그 밖에 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군수는 책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책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책마을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마을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책마을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마을 관련 전문가
문학부문 또는 평생교육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책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001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책마을 업무 관리담당이 된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책마을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2100조 포상 등
군수는 책마을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책마을의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마을 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준용
책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