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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책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안군 책마을"이란 다양한 문화시설(공간)을 기반으로 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팔금면 일원에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및 시설

1

신안군 책마을(이하 "책마을"이라 한다)은 신안군 팔금면 읍리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책마을에 전시, 행사, 교육 등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두며, 그 외 신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운영

1

책마을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책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마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3

책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사업

책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시설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 2.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 3. 책 관련 문화산업 및 문화 진흥 사업 4. 도서(고서, 중고서적, 한적 등) 및 비도서(사진, 유품, 음반,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 자료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5.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관 협력 사업 6. 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8. 청년 창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책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개관 및 휴관

1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의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도 군정 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 입장하게 할 수 없을 때는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책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900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책마을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책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책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책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이용료

1

군수는 책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군수가 정하되 수탁의 경우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

신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군수는 책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책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책마을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마을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책마을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책마을 관련 전문가

2

문학부문 또는 평생교육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책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001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책마을 업무 관리담당이 된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책마을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2100조 포상 등

1

군수는 책마을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책마을의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마을 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준용

책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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