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삭 제(2017.12.28.)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6.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8.)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의 보존· 건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하기 위하여 신안군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8.)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한옥의 소유자 등 및 등록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12.28.)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다만,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도지역(본도 제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 (개정 2017.12.28.)
한옥의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개정 2017.12.28.)
군수는 한옥 관광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가 접수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1200조 등록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갖추어 놓고 한옥등록필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한옥의 소유자 등이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한옥의 소유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