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삭 제(2017.12.28.)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6.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8.)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한옥의 보존· 건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하기 위하여 신안군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8.)

2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0005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2. 삭 제(2017.12.28.)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1

군수는 한옥의 소유자 등 및 등록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12.28.)

1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다만,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도지역(본도 제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 (개정 2017.12.28.)

3

한옥의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개정 2017.12.28.)

3

군수는 한옥 관광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가 접수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1200조 등록

1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갖추어 놓고 한옥등록필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28.)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2.28.)

2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3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한옥의 소유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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