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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증진을 위하여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단의 설립

1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000300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1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000500조 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 5.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00060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의 대행

1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원의 구성 등

1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2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4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5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00090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무국

1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300조 운영재원 등

1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2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1500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감독·보고·감사

1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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