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증진을 위하여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단의 설립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000300조 정관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000500조 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 5.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00060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원의 구성 등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000900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300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1500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감독·보고·감사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