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제2조 삭제 <1999.7.14>
제3조
제3조 삭제 <1999.7.14>
제4조
제4조 삭제 <1999.7.14>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삭제 <1999.7.14>
삭제 <2006.6.26>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5조의2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3.16, 2018.4.30>
제7조 준공확인등
제7조(준공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총공사비 명세서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제8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