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제3조 삭제 <2014.2.13>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18.4.30>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제6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협의대상 행위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8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30>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4.4.30>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24.4.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4.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4.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4.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4.30>

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준공확인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의3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제22조 선수금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

제32조 삭제 <1997.12.31>

제33조 감독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의2 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7.23>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11.2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