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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1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1

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과 성별, 계층을 고려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3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도로변, 수변공간, 광장,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장이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4.11.5.>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5.>

4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5.>

5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1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1.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단지 등2. 공·폐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사업4.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0011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 산림, 온천 등 주요 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거환경, 보행환경, 휴게공간, 셉테드 등 생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의 시설현대화, 간판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주변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의 주요 진입관문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 6. 경관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3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4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아산시의회 의원

4

경관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해당 경관사업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5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4. 경관협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각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 지원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적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삭제 2024.11.5.>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교량, 육교, 고가차도 등의 시설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제002600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서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 2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해당 도로변에서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른 대로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라 아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다만,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심의는 제외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4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5

외관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6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화(양성화)하는 경우7.「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8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부지면적을 포함한다.)<개정 2024.11.5.>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이 아닌 사업2. 충청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3. 건축물,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1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0032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1

영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경관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003300조 위원의 해촉·제척 등

1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경관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34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3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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