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아산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가이드라인 공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 승인 신청
제000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사용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18.12.26.)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이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2.26.)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신청 등
제0012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원안 의결 : 원안대로 가결
조건부 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재검토 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제001300조 경관심의 절차 등
삭제 (2018.12.26.)
경관심의 결과 중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의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건부 이행완료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통과 후 사업내용 또는 건축물 입면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변경(「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6.)
경관심의를 받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따른 준공절차(「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포함한다) 이행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경관심의 준공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18.12.26.] <개정 2018.12.26., 2024.11.5.>
제001400조 경관심의 기준
제001500조 소위원회 심의대상
제001600조 수당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