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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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란 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