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의 본관 및 별관 부설주차장, 남측 부설주차장, 동측 부설주차장, 의회동 부설주차장과 각각의 청사 부지에 진입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관리·운영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다만,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주차장관리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차량 4. 시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취재,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5.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입·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차량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초과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감경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8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차량

4

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하여 감경한다.

제000500조 주차권의 발행

1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시간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주차권"이라 한다)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기에 입력함으로써 주차권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정기주차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1

아산시 소속 공무원

2

시청에 소속 또는 사무소를 둔 상시근무자

3

주차 가능 용량에 비하여 주차수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을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정기주차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운영하거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차량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

4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5

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6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6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 동안 진입·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본인의 사정으로 정기주차권을 환불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월의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장 운영시간 등

1

주차장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일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및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상황을 고려해야 하거나 제9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변경, 운영 중단 또는 무료 개방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시간 및 요금산정

1

시간별 주차요금은 주차권이 발행된 시각부터 출차시각까지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12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의 조치

1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권의 발행 또는 해당 주차장에 입차한 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2

차량보관소에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의 산정은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주차거부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또는 운반용 차량 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 5.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차량 6. 아산시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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