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 통지(전자우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00030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조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조정의 반려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정 반려·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000500조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600조 지원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 각호 중 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 착수

1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교부

1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2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명의 또는 대표자(조례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3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조례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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