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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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