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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아산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후위기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1

시장은 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2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000700조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

2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관계기관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ㆍ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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