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400조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2.25.>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시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차 없는 날 등 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시장은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 공간 조성, 빗물·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1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시민 참여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시장은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교육·홍보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