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4. "건축주 등"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12호에 따른 건축주 또는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5.12.15.> 5. <삭제 2025.12.15.> 6. <삭제 2025.12.15.> 7. <삭제 2025.12.15.>
제000300조 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보급·육성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4. 녹색건축 산업 및 인력 육성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녹색건축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현황 및 추이
시 녹색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략별 실천과제
녹색건축물 조성의 사회적 비용 및 효과
시장은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목변경 2025.12.15.>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 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5.12.15.>
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시범사업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5.>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관한 사항 <개정 2025.12.1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15.>
<삭제 2025.12.15.>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치 또는 개보수를 시행하려는 건축물로서,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12.15.>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개정 2025.12.15.>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교체
친환경 실내마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사용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설치 <개정 2025.12.15.>
옥상녹화(관련법에 따른 의무 조경은 제외한다) 및 벽면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및 교체
냉ㆍ난방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보일러 또는 냉ㆍ난방기기 교체 <신설 2025.12.1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신설 2025.12.15.>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3.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5.>
제000900조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