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 지원기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품목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정 2025.12.15.>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옥상녹화· 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조례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인증 비용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원 기준과 별표 3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000500조 착수신고 등
<제목 개정 2025.12.15.>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000600조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공사를 완료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5.>
제000700조 정산보고 등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