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 지원기준

1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품목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정 2025.12.15.>

2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 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조례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인증 비용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원 기준과 별표 3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시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000500조 착수신고 등

<제목 개정 2025.12.15.>

1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000600조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1

공사를 완료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5.>

제000700조 정산보고 등

1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2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3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12.15.>

제000800조 사후관리 제출

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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