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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부지 매각대금 5. 부담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 2.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1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2

삭제 <2020.12.15.>

제0005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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