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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9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0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84조제8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6. 국·도비 보조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3.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입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400조 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1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

삭제 <2020.12.15.>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2.2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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