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부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주민,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돌봄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및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아산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의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의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된다.
부의장은 관련 국·소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원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사항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관리부서의 지정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개별공간 관리부서의 지정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추진부서의 지정
도시재생사업 공모구상 및 추진 협업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 시공 등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 행정실무협의회
협의회는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2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0026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11월 30일까지 제출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의 제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0027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포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포함)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관리위탁은 상호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따르며 주변 여건ㆍ효율성ㆍ적용성ㆍ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협의하여 보완ㆍ수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사후관리 지독ㆍ감독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