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마을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을 위한 마을계획이 만들어지는 풀뿌리 마을자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주민과 아산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 3. 주민의 개성과 마을의 문화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협력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1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주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활성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매년 민·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민들과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활성화사업 부서 간이나 다른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활성화사업의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마을경제활동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돌봄·문화·축제 활동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5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체 간 공동협력 활동

6

주민주도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마을자치 활동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활성화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활성화사업의 지원절차 등

1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고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활성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구성원 또는 단체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활성화사업 보고 등

시장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1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등

활성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운영

1

시장은 마을자치, 마을배움, 마을경제, 공간공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아산시 마을자치형 소통협력공간(이하 "소통협력공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소통협력공간은 마을공동체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자치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발굴·실행

3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경제사업 발굴·실행

4

마을에서 필요한 공간, 공구, 생활용품, 기자재 등의 주민 공유

5

주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활성화사업 실행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400조 평가ㆍ포상

1

시장은 매년 활성화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활성화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다음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평가과정에 해당 사업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상호간의 교차평가, 성과공유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평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4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절차·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아산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

3

민·관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4

마을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임원 또는 회원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촌마을사업 추진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만들기 분과

2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 분과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

1

시장은 원활한 민·관 거버넌스 협업 활동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공동체 소통협력센터(이하 "소통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통협력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공동체 관련 영역인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사업과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소통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통협력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활성화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네트워크 및 공동협력사업

4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5

활성화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6

활성화사업 자원조사·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소통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5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소통협력공간 및 제24조에 따른 소통협력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2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