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폭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제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폭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제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제설단(이하 "제설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으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에 대해 눈을 치우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설단은 자율적으로 제설활동을 실시하되, 제설단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설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설단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복키움추진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 조직이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 장비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 2.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3. 제설 관련 안전 및 장비 사용법 교육 4. 그밖에 시장이 제설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을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